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재산세 납부기간 |계산기 |조회방법

by 굿정보008 2024. 7. 20.

목차

    7월과 9월은 부동산 또는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. 기간 내 납부를 안 하면 최대 45%의 가산금이 붙으니 반드시 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재산세 조회

    재산세 납부기간

    재산세 1차(7월)

    ▶ 종류 ① 주택 1기분(주택분 재산세의 50%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통상 산출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

                 ② 주택 이외 건축물(토지 제외)

                 ③ 선박, 항공기분

    ▶ 납부기간 : 7월 16일 ~ 7월 31일

     

    재산세 2차(9월)

    ▶ 종류 ① 주택 2기분(주택분 재산세의 50%)                 

                 ② 토지분

    ▶ 납부기간 : 9월 16일 ~ 9월 30일

     

    [재산세 납부기간]

    재산세 계산방법

    ▶ 과세표준 = 시가표준액 × 공정시장가액비율

    ▶ 시가표준액(주택) → 주택공시가격

    ▶ 시가표준액(건축물) →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

     

    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

     

 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60%에서 43% ~ 45%로 조정되었습니다.

       ※ 공시가격 기준 - 3억 원 이하 : 43%, 6억 원 이하 : 44%, 6억 원 초과 : 45% 

     

   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, 지방교육세, 지역자원시설세(건축물)을 더하면 총 납부 세액이 됩니다.

     

    [재산세 계산방법]

     

    재산세 조회방법

    재산세는 인터넷 '위택스'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    재산세 조회방법

     

   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
    ② 화면 중앙 '지방세 미리계산' 클릭

    ③ '재산세' 선택

    ④ 과세대상, 시가표준액,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 

    [재산세 조회방법]

    재산세 납부방법

    재산세 납부방법은 계좌이체, 카드납부,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납부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